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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3월분은 413일부터 20일까지, 4월분은 5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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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0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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