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9일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사용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경기도 및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돼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공동활용하는 18개 시군은 [ ] 포함)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님의 경기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이 문자로 발송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도민들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멈춰있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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