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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242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이번 조치로 위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을 추가로 인정하고, 국비 긴급지원 사업의 한시적 완화 조치사항을 준용하여 실거주 재산 42백만 원이 차감되어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유급휴직·재택근무 등으로 이전 동기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 기준 확대’, ‘지역고용대응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등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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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1 2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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