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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보조금지원사업 현수막(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건축물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조성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이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및 지식산업센터, 공장, 연구소 등이다.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옥상녹화사업이면 된다.

다만, 옥상유효면적은 10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물탱크,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으로 한다.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조경 공사업체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소재에 한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관리자 등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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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3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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