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321명을 최종 선정하고 매월 30만 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금융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 알선·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일 간 진행된 모집 기간 중 총 2,662명이 신청했으며,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소득구간(중위소득 100%)을 평가해 선정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예비(온라인)교육(http://www.dream.go.kr) 이수, 경기지역화폐 발급 등, 구직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짜임새있는 재취업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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