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11일 기준 7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14일부터 54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6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 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727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균형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3)으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16 22:04: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