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난해 1월 27일 저녁 성남시 야탑광장에서 스윙댄스 홍보단 및 뮤지컬 합창단, 성남 시민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청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분을 두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을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겨 416일부터 오는 427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급일도 7월이 아닌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보내지는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42일부터 19964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풀이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17 10:5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