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또래놀이프로그램(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아동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및 아동‧학부모‧(돌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각각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아동돌봄공동체 등 초등 돌봄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놀이활동가를 파견해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사업은 아동이나 학부모, 돌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의 신청자격은 아동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단,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청 아동돌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의 폭넓은 개발‧보급 및 운영을 통하여 아동의 놀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아동 권리신장 프로그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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