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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 경기도, 5월 중 예정
  • 기사등록 2020-04-21 14:25:33
  • 기사수정 2020-04-21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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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8천여 명과 영주권자 61천여 명 등 총 109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고,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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