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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

 

주민공람은 525일까지이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이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7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3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 공고기간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주민 공람·공고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

 

주민공람은 525일까지이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이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7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3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 공고기간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주민 공람·공고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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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1 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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