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주민공람은 5월 25일까지이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이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 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 공고기간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주민 공람·공고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22일 부터 시작한다.
주민공람은 5월 25일까지이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이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 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 공고기간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주민 공람·공고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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