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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265회 임시회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22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왕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특히,‘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하수도요금의 50%(가정용 제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의왕시 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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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3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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