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 제265회 임시회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왕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특히,‘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하수도요금의 50%(가정용 제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며 “의왕시 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