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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시행 .. 소규모 농가 모두에게 연간 12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4-27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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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농지면적 5,000(1,500) 이하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모두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5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형 직불금지급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1일부터 630일까지 ·군별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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