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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일정 규모이상 공사장 안전지킴이 파견 추진”
  • 기사등록 2020-05-03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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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일( 29일)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지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30일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42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화재로 희생 당하셨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인 사례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5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이 지사의 안전지킴이 추진 지시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안전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안전 조치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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