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현덕지구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황해청’)이 승소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고법 제1행정부가 29일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에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황해청이 승소함에 따라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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