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상업용, 업무용, 버스차고지, 공용주차장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지원기간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주의단계 해제 시 까지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게 되며, 사용한 경우는 위기경보 단계별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기존 5% ⇒ 최대 1%)을 적용하여 감면하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정산은 종료이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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