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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월 대비 매출액 기준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긴급복지 업무지침 상, 폐업 사업주가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3일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공급 가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월 대비 2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02천 원), 재산은 일반재산 약 16천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생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복지과(310-4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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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4 0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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