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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추진 .. 43억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 기사등록 2020-05-05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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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부터 428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43억 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 원(141),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 원(8)과 징수유예 5억 원(24),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 원(7)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대표적인 지원 사유로는 영화 제작 및 공연사업 법인의 공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중국으로 납품하는 법인의 중국 수출 지연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광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광산업 침체로 인한 재정손실 등이 있었다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납세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생계 및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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