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안대로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부천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천시는 경기도·부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정부 87만 원, 부천시 13만 원)을 전액 지급한다.
구분(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계 | 550,000 | 900,000 | 1,250,000 | 1,600,000 |
긴급재난지원금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재난기본소득 | 150,000 | 300,000 | 450,000 | 600,000 |
이로써 부천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경기도·부천시 재난기본소득 60만 원과 정부·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신청 없이 현금 지급
5월 4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초기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부천시 33만 가구 중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가구인 3만 3천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5월 4일 월요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그 외의 시민들은 1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 지역 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은행의 협의 여부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이 용이하고 지역화폐와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제외로 신청 불가
▲ 5월 18일 월요일부터 지역화폐,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5월 18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별도 홈페이지 구축 예정)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방문 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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