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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0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하며 7월에는 건축물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6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군포시의 임대인 세제지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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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6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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