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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11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안전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인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여를 희망하는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육농장 중 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를, 2019년에는 44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 현재 총 89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는 40여개 농가 인증 목표에 총 15·161개 농가가 신청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로 공장식 축산업을 지양하고 가축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람과 가축이 함께 행복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친환경인증제보다 인증 획득·유지에 필요한 경제적·절차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축산 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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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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