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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과천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61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세무대리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모두채움신고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는 ARS전화(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과천시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설치는 시민들의 납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도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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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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