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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출입금지 명령서 부착(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시장 정하영)5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117곳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발생 이후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인 10일 즉각 영업주들에게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이어 경찰과 함께 관내 모든 유흥시설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업소 전면에 출입금지 명령서를 각각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소비진작을 기대하고 있었을 업주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김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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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2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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