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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미세먼지 저감 및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을 목적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부숙도 사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를 받은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원활히 맞출 수 있도록 이행진단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 또는 지역농축협, 축산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미만농가는 부숙중기’,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현재 농림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컨설팅반을 활용한 맞춤형 농가관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 하는 등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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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2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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