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은 앞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에 한하여 신고하면 된다.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고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2020.5.27.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일부개정, 2020.5.27.시행)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던 종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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