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존 조례 사업명 중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여 도민과 소통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623돌 세종대왕 탄신일(15)을 맞아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주는 ‘2020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시작한다.

이번에 용어 정비 대상은 자치법규에 쓰이는 표현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일본어 투 표현 등 도민이 그 뜻을 쉽게 알지 못하는 용어다. 예를 들어 제척제외, ‘개의하다회의를 시작하다로 바꾸는 식이다.

사업명도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사업의 이름에 국적 불명의 줄임말이나 외국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 도민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사업 이름만으로도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년부터 변경된 사업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를 정비 대상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해 대체어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앞으로도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지속가능한 국어 감수 체제를 통해 올바른 공공언어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존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한꺼번에 손질하는 것은 조례 및 사업명에 바르고 쉬운 언어를 적용해 도민들의 행정 편익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14 09:20: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