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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법적 유효기간(건축허가 : 2, 건축신고 : 1)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발송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며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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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4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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