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법적 유효기간(건축허가 : 2년, 건축신고 : 1년)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발송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며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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