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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시행 .. 1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기사등록 2020-05-19 0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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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9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제도화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필요적 조치로 계절관리제를 제도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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