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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계획을 19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670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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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9 0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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