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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2월부터 소급해 7월까지 6개월이다.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100% 면제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협회와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단체, 금융기관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월까지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6월부터 환급 및 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323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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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9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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