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영배(선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및 협의회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탄력을 받게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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