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할 때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 법인 37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고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37곳을 조사선상에 올려 놓았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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