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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안내문을 부착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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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9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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