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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72,308, 17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억 원, 3.2%가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및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시흥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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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9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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