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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등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제도 등이 공모 대상이다.

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는 이처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을 하고 있는 사례 생활 속 불편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사례 새로운 질서 확립 및 공정(정의)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의소리(https://vog.gg.go.kr/)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도민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5만원을 포상하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발굴된 아이디어는 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사회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공모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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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9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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