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