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기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스스로 주택공시가격(공동·개별)에 따라 올해 재산세 및 취득세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세금납부/조회/종합안내의 지방세 자동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를 알고자 할 경우 재산세를 선택 후 주택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취득가격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Wetax와 연결되도록 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올해 부천시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2019) 대비 공동주택 4.1%, 개별주택 5.18% 상승으로 서울과 인천의 인근 지역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지방세 자동계산기시스템은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세액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이와 같은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16 11:38: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