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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 청소년의날' 제정 선봉장 정대운 경기도의원
  • 기사등록 2020-06-30 11:45:15
  • 기사수정 2020-09-12 0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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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의 발의로 ‘경기도 청소년의 날“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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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차원에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경기도청소년의 날'의 주역 정대운 의원은 25일 경기뉴스탑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발의했다"며 "조례에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 다만 이 이 조례는 지난 6월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달’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의 청소년의 ‘주간’이 시기상 연계성이 부족해 ‘5월 24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9월 24일로 한 데에는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면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가 약해지고 참여가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면서 “행사가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도가 낮아져 형식적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조례 발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지켜보며  청소년의 날이 뜻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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