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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이번엔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안양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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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8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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