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입장발표 중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입장문에서 “작년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적용과 판단에 대하여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오늘 대법원의 기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맞아 그동안 범대위에 참여하여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13만명이 넘은 탄원 참가자들은 물론 범대위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재명 지사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변호인단의 노력만이 아닌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지사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음은 범대위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우선 기쁘고 반갑고 환영한다.
작년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 헌법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적용과 판단에 대하여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오늘 대법원의 기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오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맞아 그동안 범대위에 참여하여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3만명이 넘은 탄원 참가자들과 우리 범대위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재명 지사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드린다. 이번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변호인단의 노력만이 아닌 이재명을 성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우리 범대위는 사필귀정의 대법원 판결 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