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53,863건에 722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9억86백만 원(5.8%)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오늘 8월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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