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도입됐으며,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이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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