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8억원의 교부세가 확정됐다.

2실체육관은 관문체육공원내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GB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21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8월까지 시공사를 선정, ‘219월 착공하여 ‘23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관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실내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필요한 이전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06 22:43: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