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양시,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이행 업소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최대 100만원
  • 기사등록 2020-08-11 21:30:42
기사수정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5~6월 기간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총 450개소다.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업소별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는 사용 유효기한이 오는 11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은 환수 대상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11 21:30: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