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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 형사고발 즉시 시행 .. 과태료는 부과조치는 10월"
  • 기사등록 2020-08-19 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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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지사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이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10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벌금은 10월이 아닌 오늘(18)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는 현행법상 10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10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10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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