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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부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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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1 0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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