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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조사결과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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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5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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