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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기사등록 2017-08-29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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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  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에 연령기준을 추가하여 학업중단청소년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반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의원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불합리한 실정을 개선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제안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가기준 및 배상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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