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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간부회의(가운데 한대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관련해, 업소와 시설들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대희 시장은 831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관내 모든 업소들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특히 밤 9시 이후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이나 공원에서 음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최대한 이들의 귀가를 설득할 방침이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96일까지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관내 해당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에 앞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발표된 직후인 828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제대로 지키면 코로나19 위기국면은 한풀 꺾일 것이라며, “시와 시민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홍보기획과(031-390-00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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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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