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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과천 공공주택지구 동의안 두 차례 부결에 책임 통감 .. 시의회 설득 중”
  • 기사등록 2020-09-24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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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공주택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이 과천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과천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4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지난 814일과 26일에 열린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에서는 사업참여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 부족, 과천도시공사의 미래비전 제시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과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말 출범하고,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야 이루어지면서 사업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의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 동의해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약 1,555의 면적에 공공주택 및 자족기능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과천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되어있는데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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