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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해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보호수용법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려 공감을 사고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청원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제정을 청원한다면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2시 현재 윤 시장이 올린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에는 44,008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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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4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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